2023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지급일,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절차 등 전반적으로 궁금했던 내용들을 이글을 통해서 쉽게 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및 선정기간 | 지급 게시일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05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05 ~ 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05 ~ 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05 ~ 12.08 | 12.20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경기도에서 거주주인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하였다면 지원대상입니다.(신청일 기준)
지원내용으로는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 수급자증명서 제출하신다면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 지급된 지역화폐는 유효기간이 3년이기에 기간안에 사용해야 합니다.(미사용시 소멸됨)
지급절차
- 기획 (지급계획 수립, 운영지침 마련, 보조금 교부)
- 신청 (신청 시스템 운영) 온라인 및 모바일
- 심사 및 선정 (거주요건 확인, 대상자 명단 확정, 사업비 교부)
- 지급 (기본소득 지급, 지역화폐 발송)
- 사례관리 (만족도 조사, 정책효과 조사)
기본소득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중 첫날 09:00 부터 신청 마지막 날 18:00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1.기본소득 신청서
2.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인정)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하면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됩니다.
3.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해서)
문의사항 연락처
1899-2321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