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앞서 신청부터 대상자 확인까지 알아보았는데 추가적인 서류 관련 안내 해드릴테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고 한번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합니다.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입니다.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증비서류 예시1 :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증비서류 예시2 :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이외 첨부파일 하단에 첨부 드리니 추가적인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appiks.com/wp-content/uploads/2023/11/01.-2023년-청년기본소득-4분기-신청접수-안내.pdf
https://appiks.com/wp-content/uploads/2023/11/02.-2023년-경기도-청년기본소득-사업신청-취소신청서.pdf
https://appiks.com/wp-content/uploads/2023/11/03.-경기도-청년기본소득-신청-및-지역화폐-등록-위임장.pdf
https://appiks.com/wp-content/uploads/2023/11/04.-2023년-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신청서수기접수용.pdf
https://appiks.com/wp-content/uploads/2023/11/05.-2023년-경기도-청년기본소득-개인정보-제공-및-처리-동의서수기접수용.pdf
https://appiks.com/wp-content/uploads/2023/11/06.-경기도-청년기본소득23년-4분기-사용자-매뉴얼.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