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관련해서 공유 드립니다.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주기는 월 단위이며 현금지급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지원되니 빠르게 알아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및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선정기준
- 근로 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의 관계 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에 소득 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000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 부터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 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고 임차료를 지불 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 기간이 인정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이 맞다면 아래 이전 글 에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고 지원 받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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