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받을수 있으며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제도이니 많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이란?
주거용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상품 입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 연령 :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주택 : 파주시 내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되어있고,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
- 보험 : 23.01.0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 경우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자인인 경우
-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3년 10월 11일 ~ 12월 29일 예산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통합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
-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시청 방문 신청 가능
- 청년 본인 신청 원칙,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필수 지참)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문의처 :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940-8664)
- 선정자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문자통보 하며, 선정자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