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알고계신가요?? 12개월 동안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니 지원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고 지원받아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대상
- 나이 : 만 19세 ~ 39세 이하
- 소득 : 가구원수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자산 : 신청제외 대상자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등
- 기타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주택 : 보증금(서울시 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월세 지원내용
- 월세지원 : 월 2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최대 240만원)
- 지원규모 : 청년 1인가구 2만 5천명 이내
지원절차 안내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접속 후 신청서 작성
- 선정기준 : 보증금 월세소득 등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배정
- 문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