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청약통장 대상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만19 ~ 34세 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주택청약 통장 보다 금리도 높으면서 세금의 걱정이 없다는게 장점 이어서 추천드립니다. 바로 내용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하려면 조건부터 신청기간, 제출 서류 등 상세히 적어두었으니 빠진거 없이 챙겨보세요.
지원대상
- 연령 : 19세 이상 ~ 34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됨)
- (병역 기간을 증명하면 그 기간 만큼 빼고 나이 계산이 됩니다)
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로 문의 및 접수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 위 서류는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병역기간 인정이 필요하다면 병적증명서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지원되는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 유의사항
- 청년주택청약 전환시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기존 통장에 납입한 후 전환 신청해야함)
- 약정납입일은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날짜로 변경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전환한 이후 납입한 날부터 인정 됩니다.(기존 청약통장 원금은 기존 청약통장 이율로 적용됨)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 보셨는데요. 서류 및 대상이 맞는지 알아보시고 해당되는 은행이 있다면 방문하셔서 신청 하시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알아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