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자동신청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입니다. 분기별 25만원 지급되며 이번에는 4분기 지원금 입니다. 자동신청 관련하여 상세히 작성하여 두었으니 기존 신청하셨던 분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자동신청
자동신청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정보수정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 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 자동신청 미동의 또는 지난분기 미선정자의 경우에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기본소득 자동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4분기 지급일 입니다.
- 신청 기간 : 23년 11월01일 ~ 11월30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98년10월02일 ~ 99년10월01일
- 심사, 선정기간 : 23년11월05일 ~ 12월08일
- 지급 개시일 : 23년12월20일
-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1998년 10월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 10.1일 기준 만 24세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