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적 시행

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적으로 시행 합니다. 23년 12월분 부터 24년 2월분 청구된 전기요금을 3개월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분할로 해결을 할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지원내용

3개월간 전기요금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당월 신청된 청구요금은 먼저 50%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을 최대 6개월 나누어 낼수있습니다.

(매월 분납을 원하시면 매월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적 시행 안내


전기요금 분할납부 지원대상 안내

소상공인 이면서 개별고객(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자), 집합상가 내 개별 사용자(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되서 납부하는 자)

  • 본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요금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기간 안내

  • 개별고객 :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
  • 집합상가 내 개별 전기사용자 : 청구서 수령후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

대상자는 23년 12월분 고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하는 방법


위 한전on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 해야합니다.(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은 전화번호123 으로 문의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출서류

  • 분납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따로 제출 필요없음)
  • 소상공인 확인서(대상은 아래참조)
    • 개별고객 : 계약전력 20kw 초과
    • 집합상가 내 개별 전기사용자 : 신청금액 35만원 초과


확인서 발급기간 안내

소상공인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전기요금 분할납부 유의사항

  •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합니다.
  • 당월분(신청금액 50%)과 TV수신료, 기신청 월별 분납금액을 납기일 내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분납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이사 등으로 인해 전출 가게되면 한전에 알리고 전출 시점에 분납 잔액분을 일시 납부해야합니다.
  • 제출서류가 적격하지 않으면 분납 신청이 취소 됩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적 시행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요금 부담되는 부분이 큰데 일시적으로 분할로 납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