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저소득층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을 하는 제도로 연 2.0%로 최대 1천만원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입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하니 대상자가 맞다면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주택 임대보증금 알아보기

저소득층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안내

지원대상

  • 신청자 :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영구임대, 장기전세 제외)
    •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자(아래 그림참조)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 2001년 3월 14일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안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 중 철거민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기준표


지원내용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1천만원(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대출금리 : 연 2.0%(서울시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용)
  • 대출기간 : 10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SH공사 공공주택부에 신청
  • 신청일정 : 연중 수시 신청가능(단 해당연도 기금 고갈 시 신청불가하니 사전확인 필요함)
  • 신청 진행과정
    • 1. 대출신청(은행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 신청)
    • 2. 서류제출 및 대출심사 절차진행(HF 또는 은행에 필요서류 제출)
    • 3. 대출승인 및 실행(제출서류 검토/심사 및 대출 실행)

문의사항 : SH공사 공공주택부 02-6940-8769 또는 홈페이지 https://www.i-sh.co.kr/main/lay2/S1T1010C1554/content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