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산전검사 무료지원 사업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혜택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셔서 놓치고 있는데 각종 지원 부분 및 지원 절차와 제출서류 등도 함께 작성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고 산모 분들 혜택누리세요.
보건소 산전검사 무료지원
예비 신혼부부 무료지원
예비 신혼 부부의 임신전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난임과 태아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는 감염성 질환을 조기 진단하여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 파주시 주소지의 첫아이 임신 전 예비 및 신혼 부부
- 검사항목 : 풍진, 톡소플라즈마, B형간염, 갑상선기능, 매독, 에이즈 총7종
- 준비사항 : 본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검사시간 : 오전 09시 부터 오후 4시 까지 (오후12 ~ 1시 점심시간은 운행안함)
- 접수 및 문의처 : 파주시보건소(940-5731), 운정보건소(820-7341), 문산보건소(940-5216)
임신 전 엽산제 무료지원
태아 기형 요인 예방 하기 위한 처방이며 1회에 한해 지원 합니다.(첫 아이 임신 전 엽산제 3개월 중 지원)
- 준비사항 : 본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검사시간 : 오전 09시 부터 오후 4시 까지 (오후12 ~ 1시 점심시간은 운행안함)
- 접수 및 문의처 : 파주시보건소(940-5731), 운정보건소(820-7341), 문산보건소(940-5216)
난임부부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비)
신청자격
-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한 난임시술을 요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기준중위 소득 180% 초과시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자(여성주소기준)
지원시술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 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율 30% 적용 중으로 시술비 지원 불가
보건소 산전검사 무료지원 알아보시고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제출서류
법적 혼인부부
- 부부 신분증, 난임 진단서(체외, 인공)
- 난임(인공, 체외) 신청서
- 등본 1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법적 혼인상태인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가족관계 등록부 각1부
- 주민등록등본 가 1부
- 외국인 1인 포함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한 서류 외 추가 제출해야함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