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겨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및 이번 4분기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까지 공유드리니 참고해서 신청해보세요.
청년기본소득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및 선정기간 | 지급 개시일 |
1분기 | 23년 1월 1일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05 ~ 04.13 | 04.20 |
2분기 | 23년 4월 1일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05 ~ 07.10 | 07.20 |
3분기 | 23년 7월 1일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05 ~ 10.10 | 10.20 |
4분기 | 23년 10월 1일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05 ~ 12.08 | 12.20 |
올해 23년은 벌써 4분기 신청 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신청기간 등을 확인하시고 늦지않고 기간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1인당 분기마다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 기초생활수긎바에 한해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수급자증명서 제출해야합니다.)
- 지역화폐 소멸은 유효기간 3년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시흥, 군포, 과천은 5년입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아래 사이트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오전 09:00 부터 오후 18:00 까지 접수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해서 준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았다면 자동 제출됩니다.
신청일 현재 발급본,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 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