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안내 합니다. 대상자 및 지급내용 등 이전 글에서 안내 되었지만 유의사항들도 몇가지 있어서 따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4분기 신청중이니 아래글 참고해서 신청해보세요.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 정보수정 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 보완하기 (신청서는 하단에)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시 사항
-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변경 되었어요.
- 신규 신청할 필요없이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했는데 추가신청 할수 있나요(또는 소급,소멸신청)
-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 보완하기 > 지난 분기 소급신청 을 예로 체크
-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변경 되었어요.
- 접수기간 중(11월 1일 9시 ~ 11월 30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11월 1일 ~ 11월 30일)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